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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1 2018가단7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8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0. 25.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구리시 아천동 현장 등 피고가 지시하는 현장에 승강기 관련 부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8. 1. 10. 800만 원, 2018. 2. 12. 500만 원 등을 변제받아 2018. 6. 7. 현재 34,688,040원의 미지급 대금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688,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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