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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50364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8. 4월경 피고로부터 ‘D’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5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 중 승강기 자동운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2018. 9월경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를 위하여 부품을 제작하였는데, 그 부품은 위 건물 승강기에 설치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다른 승강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나. 이후 원고는 나머지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거부로 그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 문제가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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