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42690
승강기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승강기 제작, 설치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인데,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대전 중구 E 소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경까지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합계 330만 원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승강기 부품을 교체하였고, 승강기 부품 교체비용으로 319만 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이설공사를 4,620만 원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6. 6. 30.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승강기 부품을 교체하였고, 승강기 부품 교체비용으로 660만 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품대금 등 합계 2,25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부품대금 등 합계 3,677만 원(=330만 원 319만 원 4,620만 원 660만 원-2,25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3,677만 원 중 3,017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나머지 66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7. 26.부터 각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3,017만 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나머지 660만 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