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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노45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중국 바이어인 H에게 D 와의 거래를 소개해 주고,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팩시밀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피고인이 D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와 거래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88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교부 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8. 9.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D를 처음 방문하여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중국인과 함께 동행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중국인을 소개하면서 ‘ 이 사람에게 부품을 주면 된다’ 는 이야기를 한 외에 앞으로 동행한 중국인이 직접 거래를 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팩시밀리를 통해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원한다는 주문서를 접수 받았고, 피고 인은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 차례에 걸쳐 추가로 부품을 주문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③ 피해자는 추가 주문된 부품을 포함하여 880만 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하였고, 당시 작성된 부품 판매 전표 및 거래 명세표에는 주문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기재되어 있다.

④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납품한 자동차 부품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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