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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나3008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승강기 부품을 생산하는 개인이고, 피고는 승강기 설치 및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9.부터 2016. 10.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60,462,600원 상당의 승강기부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아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2016. 9. 30. 26,986,000원 2,698,600원 29,684,600원 2016. 10. 31. 27,980,000원 2,798,000원 30,778,000원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 31.까지 34,070,180원, 2018. 2. 5. 5,000,000원, 2018. 2. 14. 5,000,000원 합계 44,070,1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16,392,420원(= 물품대금 합계 60,462,600원 - 기지급 물품대금 합계 44,070,18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전에도 물품대금을 부풀려 과다 청구한 전례가 있어 원고 작성의 거래명세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물품단가를 부풀려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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