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1 2015고단13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00경 평택시 B빌라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빌라 주민인 피해자 C(34세)로부터 담배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흡연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