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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9. 01:25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에게 ‘노래도 못하고 좆나게 못생겼다, 그만 내려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타박상 및 얼굴부위 절창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네가 친구를 때렸냐’라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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