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9. 01:25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에게 ‘노래도 못하고 좆나게 못생겼다, 그만 내려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타박상 및 얼굴부위 절창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네가 친구를 때렸냐’라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