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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1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6. 피고(피고의 남동생 C이 대리함)와 피고 소유의 충남 당진시 D 임야 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6,300만 원은 2015. 11. 2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2015.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104㎡는 사실상 도로로, 같은 도면 표시 ㄷ부분 19㎡는 제3자에 의해 도로 건너편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측은 이 사건 토지 중 약 29%에 해당하는 123㎡가 사실상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측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받은 7,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취소사유가 있을 정도로 피고 측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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