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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2가합4627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3.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경위 1) 피고는 2008. 4. 15. 서울 금천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울 금천구 D 대 17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1층은 계단실, 2 내지 5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6층은 단독주택, 옥탑은 계단실로 하는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8. 4. 17. 착공신고까지 마쳤다. 2) 원고들은 2008. 8. 5.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위 대지상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하였지만 실제로는 원룸 17개와 주인세대로 건축할 건물을 대금 1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부동산의 표시 - 토지 : 서울 금천구 D 대 170.8㎡ - 건물 : 서울 금천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451.38㎡ 대금 지급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지급, 중도금 중 5억 원은 매수인들이 융자금 5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 중도금 1억 원은 2008. 8. 29. 지급,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08. 9. 23. 지급 특약사항 : 행정상 문제가 발생 시 매도인이 협조하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위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임을 매도인과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 본 건물 준공 후 매수인은 근린생활시설에서 구조변경되어 원룸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 -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민사상,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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