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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8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해자 B( 여, 20세 )과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2:20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1 층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 B에게 ‘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에 들어가라 ’며 수 차례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벽면 소화 전함을 손으로 내리치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호 필름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파손된 휴대폰 수리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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