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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5. 20:30 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피해자 D(20 세, 여) 이 휴지 걸이 위에 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갤 럭 시 S7 골드) 1대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5. 20:52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은행 사거리 부근 G 제과점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20 세, 여) 소유의 휴대폰을 훔쳐 도망가다 추격한 피해자에게 잡혀 휴대폰을 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절취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려는 데 화가나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99,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파손된 휴대폰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G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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