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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8 2016고정102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5. 06:45 경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신축 공사장 내 D 감리 단이 사용하는 감리 단 사무실에서 총괄 감리 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의 도어락이 교체되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0cm 의 파이프로 감리 단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피해자 D 감리 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 재물 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D가 2016. 8. 3. 피고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감리 단의 총괄 감리 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도어락이 교체되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D의 감리기사인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8. 3.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는데 그 다음 날인

8. 4. 피고인이 감리 단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불응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못 들어오게 같은 날 18:00 경 사무실 문 도어락을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있던 파이프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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