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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6 2016가합478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고, B, F는 망인의 딸이다.

나. 2009. 3. 20. D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증서 2009년 제2264호로 '유언자 망인은 서산시 G 외 2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9. 3. 6. D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증서 제1853호로 한 유언 원고의 아들인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내용이다. 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를 수증자 B에게 유증한다(증인 : H, I).’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망인이 2010. 4. 14. 사망한 후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5. 13. 접수 제17283호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은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공정증서 및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B을 상대로 다.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합1417호). 제1심 법원은 2011.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1나2416호) 제2심 법원은 2011. 11.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1. 11.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1068조공증인법 37조를 위반하여 작성되었고,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B은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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