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D은 2009. 2. 6. E에게 고구마 1500상자를 매도하기로 하고 E로부터 30,000,000원을 먼저 지급받은 다음 2009. 10. 31.까지 고구마 1500상자를 E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나. E는 D의 고구마 인도를 담보하기 위해 몸이 불편한 원고의 위임을 받은 D의 협조를 받아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2. 10. 접수 제364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09. 10. 31. D으로부터 고구마 1500상자를 모두 받고 D에게 입고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D은 2010. 3. 11.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31.,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0년 제277호 공정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4. 5. 접수 제120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D은 2011. 7. 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구마 일천오백 컨티를 2011. 10. 30.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최하 1000개는 2011. 10. 30.까지 주고 나머지 500개는 2012년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2012년까지’는 ‘2012. 12. 말까지’의 의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6. 10.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1) 채무자(D)가 채권자(피고보조참가인 에게 작성 교부한 공증인 F 사무소 2010년 증서 제277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기재된 돈 5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