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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6나10904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으로 하여금 2012년 증서 제1172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근저당권설정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2013. 1.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015. 5. 18. E에게 매각되어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2015. 6. 1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41,780,47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2015. 6. 2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5288),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2. 8.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9039). 원고는 2015. 1. 8.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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