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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5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1:00 경 서귀포시 B 건물 2 층에 있는 C PC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 로부터 지급 받은 1만 원 당 1만 점의 게임 머니를 게임기에 충전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정글 매니아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제공하여 그 쿠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글 매니아 게임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1. 진술서,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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