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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1 층에서 약 39㎡ 규모로 “C”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게임 장에 있는 컴퓨터 5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물 이용자가 직접 게임 물 관리 사이트의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 비실명 아이디 생성’ 기능이 있고, 현금으로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으며, 1 인당 월 30만원의 충전한도를 초과 하여 충전할 수 있고, 손님들의 게임 머니 충전과 환전을 관리할 수 있는 ‘ 관리자 페이지’ 가 존재하는 ‘ 반지게임’ 이라는 온라인 게임 물을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당 1만 알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남은 게임 머니를 1만 알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위 게임 물 관리 회사로부터 총 20만 원 상당을 딜러 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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