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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905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소재한 피해 자인 ( 주 )D에서 2015. 10. 23. 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발굴, 철강재의 판매 및 그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 규정상 거래처에 건설 자재를 납품한 이후에 미수금이 발생하면 전산이 정지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미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추가 납품을 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 주 )E( 구 회사명: F)로부터 거래 계약서 상의 결재 일인 2016. 3. 10. 결재되지 않은 122,044,71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추가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승 인권 자인 부사장 G의 승인 없이 자신과 사돈 지간인 H가 대표로 있는 ( 주 )E 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하 직원인 대리 I에게 126,982,482원 상당의 건설 자재 ‘H 빔’ 을 ( 주 )E에 추가 납품 하라고 지시하여 위 건설 자재를 추가로 납품하여 그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주 )E에 건설 자재 대금 126,982,482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배 임( 제 2 유형) > 기본영역 [1 년 - 3년] 일반 감경 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영업부장의 지위를 망각하고 인척을 위하여 자신이 몸담은 회사를 배신하였다.

다만, 소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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