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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나1091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C의 지인으로서 C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D(피고와 동명이인이다)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위 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원고의 딸 E 명의로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 2013. 2. 22. 6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 2013. 6. 14. 4,000,000원, 같은 달 24. 4,000,000원, 같은 달 26. 4,100,000원, 같은 달 28. 1,9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고와 동명이인인 D가 근무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공사에 근무하는 D에게 원고가 금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믿게 한 다음 동명이인인 피고 계좌에 합계 14,06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적어도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는바,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4,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 주장의 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6.경 14,000,000원을 피고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지능지수 68, 사회지능 64.38의 소견을 받은 지적장애인으로서 2013. 3. 초순경 만난 C로부터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사업을 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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