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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6113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90,322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5. 14,000,000원을 이자 월 250,000원에 대여하였고, 2016. 7. 22.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14,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이자 월 250,000원에 대여하였으며, 2017. 8. 11.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총 3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지인인 D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해 줄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원고와 C를 소개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C에 대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8. 1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7. 22. C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C로부터 2014. 10. 15. 차용한 14,000,000원을 원고가 대신하여 변제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0. 15. 14,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비교적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매월 2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 온 사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6. 7. 22. C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매월 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온 사실, ⑤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지급 독촉에 자신이 진행 중인 사업 내지는 투자 내용을 얘기하면서 변제의사를 밝혀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5.자 14,000,000원 대여 당시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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