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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장소 불상지에서 C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을 다시 ‘E’, ‘F’에게 소개시켜주고, D, G, C, H, ‘F’, ‘E’ 등과 공모하여, G이 소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G과 D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농협 금곡지점에 전세자금 6,7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D 3,000만 원, 피고인 1,000만 원, C 1,000만 원, H 200만 원, G 900만 원 등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D을 C로부터 소개받은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 작업을 하는 ‘E’ 등에게 위 D을 소개시켜 주었고, C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전세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H으로 하여금 H 명의의 번호 불상 우체국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그 후 ‘E’, ‘F’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출 방법을 설명받은 D과 G은 2012. 8. 24.경 G 소유의 남양주시 I빌라 라동 101호에 대하여 사실은 D이 위 G 소유 빌라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같은 달 27.경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농협 금곡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J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후 같은 달 31.경 G과 D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속은 피해자 농협 금곡지점은 전세자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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