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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97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17,160원 및 그 중 37,017,160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부터 약 6개월 동안 피고를 사귀었는데, 교제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또는 자신 명의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자신 카드를 빌려주거나 자신 카드로 구입한 골드바 등을 피고에게 주는 방법으로 총 37,017,160원을 교부하였다.

일시 대여금액 대여 내역 1 2014. 7. 9. 10,000,000원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현대카드론 2 같은 달 10. 6,000,000원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우리카드론 3 같은 달 18. 4,000,000원 원고 친구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시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 4 같은 달 25. 3,200,000원 원고 명의로 BS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5 같은 달 26. 800,000원 원고 친구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시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 6 같은 달 30. 4,000,000원 원고 명의로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7 2014. 8. 3. 710,000원 피고가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빌어가 사용한 금원 8 같은 달

5. 3,940,000원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골드바를 구입한 후 현금화하여 사용 9 같은 달

5. 2,100,000원 피고가 원고 명의 현대카드,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원 10 같은 달 12. 500,000원 피고가 원고 명의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원 11 같은 달 13. 430,000원 피고가 원고 명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 12 같은 달 28. 1,337,160원 피고가 원고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동한 후 공기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위약금 반환 합계 37,017,160원

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를 사기, 협박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구속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607, 4867(병합), 5378(병합), 5626(병합)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고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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