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1. 6. 2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10. 23.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0.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제물포교통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점, 위 직장의 급여로 4명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임대아파트의 임료, 원고의 개인회생 변제금 등을 충당하고 있는데 직장을 잃는다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배우자 및 직장 동료 등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원고의 갱생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