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구단500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1. 6. 2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10. 23.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0.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제물포교통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점, 위 직장의 급여로 4명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임대아파트의 임료, 원고의 개인회생 변제금 등을 충당하고 있는데 직장을 잃는다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배우자 및 직장 동료 등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원고의 갱생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