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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구단9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1. 11. 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2017. 6. 23.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중리천로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7. 5.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가 일용직으로서 지방 공사현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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