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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6구단11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7.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83. 7.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8.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2.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 1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술을 무사히 마친 딸을 만나 기쁜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아내가 어지럼증과 구토를 하는 바람에 병세가 위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화물운송업 등 40년 동안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벌금과 생활고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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