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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구합10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4.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84. 6. 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1984. 6. 20.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5. 31.자 안전거리확보 불이행행위로 벌점 25점을, 2018. 6. 21.자 지정차로 위반행위로 벌점 10점을, 2018. 11. 16.자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벌점 120점을 각각 부과 받았다.

피고는 2019. 1. 17.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9. 2. 18.자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대형견인차)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2018. 11. 16.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부과인데, 위 교통사고는 당시 원고의 차량이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움푹 파인 지점을 통과하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이 흐트러져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어려운 경제형편 속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매입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덤프트럭 운행 수입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되고, 연로한 노모와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부인 등 원고가 부양하는 가족들도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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