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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2고정247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2. 2.경 도시지역인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대전 서구 D 건물 4층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탁구장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황사진 및 평면도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축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건축법 제108조 제1항제19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최종길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공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가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주의 개념이 마치 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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