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447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22. 다중주택(1층 3개호, 2층 5개호, 3층 5개호, 총 13개호)으로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 건물에 2012. 7.초순경 각 호실별로 배기휀과 상수시설 및 하수시설을 갖춘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서 부천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주차장 4대만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에 2012. 7.초순경 가.

항 기재와 같이 13개의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다가구주택으로써 갖추어야 할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건축법위반의 점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할 의무가 없다.

(2) 주차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수도와 싱크대만을 설치하였으므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므로 다중주택으로 주차장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건축법위반의 점 (1) 건축법 제19조 제3항은 같은 시설군(施設群)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는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