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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35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7. 17:00 ~ 18:00경 부산 영도구 제주은행 뒤편 C모텔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2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7. 19: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모텔 8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 14:00 ~ 1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8. 15:00~16:00경 제1항 기재 C모텔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8. 20:00경 제2항 기재 ‘F’ 모텔 802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19. 15:00~16:00경 제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G, H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협의한 다음, 2013. 10. 8. 22:00경 제2항 기재 ‘F’ 모텔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20만 원에 매입하여 0.1g씩을 나누어 가진 연후에 위 모텔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 분산 투숙하여 각자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13-S-12384)-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2013-S-12384)-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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