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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6]

1.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 서구 F빌딩 6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2003년식 중고 대우트랙터를 2,200만 원에 팔 테니 계약금 1,20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트랙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트랙터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트랙터 개별 번호판을 3,200만 원에 팔 테니 계약금 1,60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번호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164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경 대전 서구 F빌딩 6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5톤 화물트럭 화물운송 면허권 매매 및 이전등록을 해 주겠다. 지금 서류절차를 모두 끝낸 번호판이 있는데,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오늘 저녁 중으로 28,165,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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