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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9 2013고단48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지입차주 일을 하고자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운전할 차량으로 현재 (주)D 소유 F 메가트럭이 있는데 4,000만 원을 주면 매도하겠고, 영업용화물차량용 번호판은 1,450만 원을 주면 곧 구해 주겠다.

늦어도

5. 10.까지는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2010. 10. 28.자로 (주)두산캐피탈을 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권액 4,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을 매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한편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 합계 5,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지입차주 일을 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용화물차량용 번호판 구입 대금 및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아 다른 운수회사 등으로부터 번호판을 매수한 다음 등록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500만 원, 2012. 6. 11.경 1,000만 원, 2012. 6. 13.경 100만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이를 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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