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D에 대하여 실제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함으로써 D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등 D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고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교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허위사실 신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수사기관의 현장 CCTV 확인 등 치밀한 수사가 없었더라면 D이 강제추행, 건조물침입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