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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폭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①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G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양팔을 X자로 교차시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당시 G와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 H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두 주먹을 X자 모양으로 겹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X자로 팔을 교차시키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왼쪽 팔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 보이기는 하나, 왼쪽 팔을 사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G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7회의 폭력 전과 및 2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으며, 폭력 전과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공무집행방해 전과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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