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SNS 광고 등으로 모집한 필로폰 운반 책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치밀한 계 획하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496g으로 상당히 많은 양인 점, 피고인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SNS 광고 등으로 모집한 필로폰 운반 책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치밀한 계 획하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