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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32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각 휴대전화기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는바,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세종대왕상에 폭발이 있을 것을 신고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소방관과 경찰 등이 출동하여 폭발물을 수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112 등에 신고한 내역과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면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1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112 등에 신고한 횟수가 많기는 하나, 그 신고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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