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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3 2015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평강교회 앞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재로타리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피고인 진술)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폐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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