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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0 2014고정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4.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중앙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성삼거리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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