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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돈의동 7-1에 있는 국일관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3가 쪽에서 종로2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50cc 미만 비너스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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