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병무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리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0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수사보고(사고장면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