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윌리엄스워드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지하 5층 지상 43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A라는 건축물명으로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윌리엄스워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8. 10. 29.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회사이다.
나. 피고 대우건설은 2008. 9. 26.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 구분소유자 426세대 중 320세대가 A관리단에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를 포함한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 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각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A관리단에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4. 17. 내용증명우편물과 2014. 3. 28.자 준비서면으로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