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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4 2013가합67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4,9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3. 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2006. 1.경부터 2011.경까지 신분당선전철 제4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 대남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남토건’이라 한다)는 제4공구 중 2구간(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이라 한다) 내의 토공, 가시설, 구조물 등의 공사를 하수급받아 공사하였다.

나. 피고 대우건설은 2008. 1. 8.경 이 사건 공사구간 중 정자역 환승통로 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설치를 위한 H빔과 기존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5-1에 매설되어 있던 원고의 지역난방관로(회수관과 공급관이 나란히 매설되어 있었다) 사이에 간섭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설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열배관 이설공사 내지 업무(이하 ‘이 사건 수탁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48,700,000원에 수탁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열배관의 이설공사 내지 업무에 관하여 다진이엔지 주식회사(이하 ‘다진이엔지’라 한다)에 이 사건 수탁공사를 도급주었고, 다진이엔지가 2008. 7.경 이 사건 수탁공사를 시공하였으며, 피고 대우건설은 2008. 12. 16.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다진이엔지를 통하여 두 개의 열배관 중 회수관을 이설한 이후에 피고 대남토건이 이 사건 공사구간에서 H빔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그중 1개의 H빔(이하 ‘이 사건 H빔’이라 한다)이 설치되어야 하는 지점에 여전히 공급관(이하 ‘이 사건 열배관’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있어 간섭이 발생하였고, 구조상 이 사건 H빔을 다른 위치에 설치할 수도 없었다.

이에 피고 대우건설의 직원인 A과 피고 대남토건의 직원들은 임의로 이 사건 열배관의 외피와 보온재를 제거하고 이 사건 H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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