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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9 2013가합4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739,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종중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임야 2,319㎡(부산 해운대구 D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E 대지 264㎡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F, G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2008. 8. 27. 부산광역시 H로 고시된 부산 금정구 I 및 부산 해운대구 J 일대 227,256㎡에 대한 ‘K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 대우건설의 토지수용 (1) 피고 대우건설은 원고가 임차한 위 토지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부지로 편입시키면서 위 토지들 지상 수목 및 지장물의 이전과 영업권에 관하여 원고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1. 29. 원고 소유 수목 및 지상물 이전보상금 89,066,500원, 주식회사 F의 영업권 보상금 12,033,000원, 수용개시일 2010. 3. 12.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대우건설은 위 보상금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하였다.

(3)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7. 2. 원고 소유 수목 및 지상물 이전보상금을 3,569,390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의재결을 하였다.

피고 대우건설은 2010.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증액된 보상금 3,569,390원을 공탁하였다.

다. 수목에 대한 행정대집행 (1) 계고처분 해운대구청장은 원고가 부산 해운대구 E 토지에 있는 수목 전부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수목 11,400그루 중 9,100그루 정도만 이전하고 조경수 2,300그루 정도(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이전하지 않고 있자,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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