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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35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5.(956),2927]
판시사항

일정 당시에 설치된 부가 취득한 재산권의 승계 관계

판결요지

1930.12.1. 제령 제11호에 근거하여 시행된 부제에 따라 설치된 부는 법인으로서의 독립한 법인격을 지니는 것이고(위 제령 제1조), 또 이러한 부는 1949.7.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위 법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로 된 것이므로(위 법 부칙 제2조), 일정 당시의 부제하에서 설치된 전주부가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관계를 전주시가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부제(1930.12.1.자 제령 제11호) 제1조, 구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부칙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 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일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공부상 소유명의자인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위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환지처분하고서도, 원고 시가 위 망인으로부터 이미 위 종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위에 소류지를 축조하여 그 이래 이를 그 몽리답의 농업용수원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위 토지 중 하나인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 유지 549평방미터 부분도 위 소류지의 시설부지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인정상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930.12.1. 제령 제11호에 근거하여 시행된 부제(부제)에 따라 설치된 부(부)는 법인으로서의 독립한 법인격을 지니는 것이고(위 제령 제1조), 또 이러한 부는 1949.7.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위 법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시)로 된 것이므로(위 법 부칙 제2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일정 당시의 부제하에서 설치된 전주 부(전주 부)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관계를 원고 시가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본 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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