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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4. 09:40경부터 10:4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종업원인 E가 이를 제지하며 만류하자 업소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을 마구 집어 던지며 ‘야이 씨발 새끼야!’, ‘야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파라솔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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