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1 원심판결의 경우 쌍방, 제2 원심판결의 경우 피고인)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모두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9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94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광양시 옥곡면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 ② 서울 종로구 평창동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