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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노42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T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은 Z를 통해 T에게 ‘중국에 유학을 보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중국에 다녀온 후 포크레인 운전 일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T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수원 지하철 굴파기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700만 원의 용도를 속이지 않았다. 2) U에 대한 사기 및 횡령의 점 : 피고인이 U의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용도를 속여 편취한 돈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하고, 포크레인은 현재 그 소재지를 모르는 것일 뿐,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243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05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 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T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T의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Z를 통해 T에게 수원 지하철 공사 현장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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