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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노2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를 위협할 때 식칼을 들고 있었더라도 폭행 시점에는 이를 들고 있지 않았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안구 출혈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303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9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안구 및 안와 내 출혈상’을 ‘안구 출혈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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