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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3고정1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6. 15.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손님으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은 손님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하나에스케이카드, 신한카드, 해피포인트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같은 동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샌드위치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D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위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2,600원 상당의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같은 동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식용유 등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8,2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같은 동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자 등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5,400원 상당의 피자와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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