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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14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8. 6. 15. 15:00경 울산시 동구 C소재 “D마트” 계산대 위에서, 동소에 먼저 방문하여 물건 값을 계산을 하던 피해자 E이 계산대 위에 우리은행 BC신용카드 1매를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위 신용카드를 호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가.

2008. 6. 16. 16:32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발기부전 치료를 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치료를 하고 처방을 받고 주사제 등 시가 21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의원 원장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사제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08. 6. 16. 16:57경 울산시 남구 I에 있는 “J”스포츠 레져용품점에서 등산용품인 등산복 40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업주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등산복을 교부받았다.

다. 2008. 6. 16. 17:31경 울산시 동구 K에 있는 “L” 금은방에서 18k 금반지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라.

2008. 6. 16. 17:31경 울산시 동구 K에 있는 “N" 속옷가게에서 속옷 58,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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