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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의 관리이사인 자로 2009. 9. 1. 위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채용, 관리 및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해자 E( 여, 28세), 피해자 F( 여, 29세) 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3. 15:00 경 위 D 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 어디가 아파 여기 ”라고 하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4 ~ 2014. 6. 2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무를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고, 안마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양쪽 어깨를 주무르다가 상의 앞쪽 쇄골 부위에 손을 넣어 만진 후, 피해자한테 담배를 피러 같이 나가자고

데리고 나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잠시 후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 시장 근처에 있는 ‘I’ 주점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가 자리에 앉기 위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치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2. 22:00 경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201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무게를 재 보라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끌고 가면서 실수인 것처럼 피고인의 손등으로 가슴을 툭 치고, 모임이 끝나

귀가 하려는 피해 자를 아파트 1 층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포 옹 한 번만 하자’ 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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